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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45%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토건설종합계획기본구상안이 23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국토계획심의회를통과, 사실상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방향과 계획수립방침이 확정된셈인데 이구상안에따라 대국토건설10개년계획이 내년6월까지 작성완료될예정이다. 지난 3월 처음으로 시안이 작성된이후 연50여회의 협의와 심의를거쳐 확정된 이기본구상안은 국토의 효율적이용을 위해 현재의 농경지이용율23%를 45%까지 확대하는것등을 주요골자로하고있다.
20년후의 바람직한 국토의 미래상을 그린 이기본구상안 확정과함께 정부는 국토계획종합계획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하천법및 도로법등의 관계법개정도 아울러 추진중인데 확정된기본구상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수자원이용율을 현재의9·3%에서 30%까지 늘리고 ▲도시별 인구규모를 결정, 인구의 도시유출입을통제하며 ▲도시안의 도로 면적율을 20%까지 확대하고 ▲하수도 수세화율을 30만이상도시의경우 50%이상까지 확대하며 ▲농어촌전화율을 현재의 15%에서 40%로확대하고 ▲토지이용증대를 위해 대도시에는 묘지 공원또는 묘지「빌딩」을 설치하며 ▲도시의평면적 확산예방대책으로 개발제한지구를 설치, 공공시설등의 혜택을 제한하고 ▲국토방위와 관련한 방위시설문제에 유의하며 ▲수송구조를 화물의 경우 현재의도로10%, 철도83%, 해운7%에서도로38%, 철도52%, 해운10%로개선하는것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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