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지없는 물품단속 메이커엔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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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연말연시에 즈음하여 범람하는 무증지물품을 적발하기위해 본청및 지방청의 간세과직원을 총동원, 시장단속에 나섰다.
18일 관계자는 무증지물품이나 위조증지첨부물품은 몰수하는 한편 그물품의「메이커」에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키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영수증등에대한 인지첨부도 단속, 불량업체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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