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육성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한국투자개발공사가 16일 「유네스코」회관 9부에 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개시했다.
수권자본금 30억원, 불입자본금 15억원으로 발족한 투자개발공사의 설립근거는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유가증권의 발행과 분산을 촉진하고 그 인수를 원활히 하며 가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한국투자개발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투자개발공사를 움직이는 중추기구는 공사안에 설치된 투자심의위원회다.
이 위원회의 구성 「멤버」는 공사총재, 증권거래소 이사장, 재무부장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1인, 한은 및 산은총재가 지명하는 각1인, 증권업협회장이 추천 재무장관이 임명하는 1인, 상의회장이 추천 재무장관이 임명하는 1인, 경제인단체가 추천 재무장관이 임명하는 1인, 그리고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1인 등 모두 9명.
이 위원회는 ①유가증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고 ②정부가 공사에 위탁매각하기로 결정한 정부소유주식의 매각계획을 세우며 ③적정주가를 평정하여 조정하는 것 등의 업무를 담당케 된다.
투지개발공사자체의 업무(제36조)는 유가증권의 인수, 매매·모집·매출의 주선, 주가안정을 위한 시장조절, 정부 및 일반기업체주식의 위탁매각, 인수대상기업에 대한 경영분석과 지도 등을 영위하며 증권담보금융(제37조) 증권투자신탁(38조)을 통한 증권금융을 취급한다.
박 대통령은 16일의 개업식에서 『자본시장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인의 자세정비와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한 바와 같이 투자개발공사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 공사에는 정부가 시도하는 정통적 방법에 의한 내자조달이라는 막중한 사명이 부하되어있다. <현영진기자>현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