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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법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2일 민복기대법원장이 취임한후 첫 사법감독관회의인 68년도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열렸다. 민대법원장은『현재 우리나라 각급법원의 현황은 일반사회풍조의 영향을받아 국민의 신뢰도가 희박해가고있고, 정신자세면에서도 매우 우려할상태에있다』고 경고하고 『법관의 정신자세확립, 처우개선, 법관양성 및 교양강화, 사무량경감등으로 사기를 앙양시켜 신뢰받을 수 있는 건전한 사법부를 이룩하자』고 훈시했다한다.
민대법원장은 그동안의변호사생활에서 재조법조에 대한 국민의불신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취임초부터 계속정신자세의 확립과『신뢰받는 법원』을 만들어야한다는점을 강조하는것으로안다. 오늘날 사법부도 도도히 흐르는 부정부패와 불신의 세태에서 독야청청 할 수는없었던지 일반국민의 신뢰가 줄어들었고 항간에서는 돈이 있으면 재판에 이기고 돈이 없으면진다는말까지오가는 형편이다. 이에 민대법원장이 그의 첫 과업으로『신뢰받는법원』을 이룩하겠다고 한 것은 가장 적절한방침이며 하루속히 그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법원행정처당국은 그 한방안으로서 법원직원의사건「브로커」행위금지, 사건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접촉금지, 이권운동과 정치운동의금지등을 지적하였다한다. 이러한 방법은 소극적으로 법원의부패를 막는데에 효과가 있을지모르나, 궁극적으로는 법관의 처우개선, 인사항개의공정, 사무량경감등으로 법관의 사기를 드높여 주는 것이 더긴요한일이라 확신한다.
법관의 처우개선을위하여 민대법원장은 인지대를 10배로 올리고, 예산도 증액수정하는등노력을 보였으나 이것으로써는 아직도 현실타개의 충분한 재원염출과는 거리가 멀다할 것이다. 법관의 연구비, 조사비, 정보비등을 대폭신설증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추경에 반영시켜야할것으로 생각한다
사무량의경감은 법관의증원을 생각하지않고는 불가능하다. 금년들어 9월말까지 전국의 각급법원이 접수한사건은 잡사건을 제외하고도 92만5천5백66건으로, 작년동기의 65만8천2백2건보다 46%가 늘었다. 그반면 법원의판사정원은 4백68명중 73명의 결원으로, 이막대한업무량을 감당못하고있어 법원의 미제사건도 5만1천6백97건으로 작년동기보다19%가 늘었다. 그중에서도 인권과직결되는 형사공판사건미제가 38%이며 행정소송미제는 87%나 된다.
접수사건의 수제한은 국민의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것이기매문에 불가능하고 가능한 것은 오직 법관의 보충뿐이다. 대법원은 제2차법관충원 3 개년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로써는 법관보충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경향에 걸친 대폭적인 인사이동은 자연히 법관사임자를 격증시킬것이고, 군법무관제대자는 적으니 재야에서 발탁 기용하고 사법대학원졸업생의 군복무를 유예하는등 획기적인혁신이 없이는 법관의 충원은 불가능하고 사건의 증가추세에 도저히 따라갈수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대법원은 인원확보에 일대혁신책을 강구하여야 만할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공정한 인사교류가 행해져야 하겠다는점이다. 인사교류가 활발하지않으면 지방법관이 침제되는경향이 있으니 전국각급법원장회의는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건의하고 대법원판사회의도 이에따라 인사교류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법원조직법의 개정문제며 새로운 대법원규칙제정등 많은문제가 산적되어 있으니 사법감독관회의는 사법부혁신을 위한 중지를 모아 새로운 면모의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진지한연구를 거듭해 주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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