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법원으로|사법감독관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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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민복기대법원장 취임후 첫 사법감독관 모임이자 68연도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12일 상오10시30분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대법원장은 이날 『현재 우리나라 각급 법원의 현황은 일반 사회풍조의 영향을 받아 국민의 신뢰도가 희박해 가고있고 정신자세면에서도 매우 우려할 상태에있다』고 말하고 『법관의 정신자세확립, 처우개선, 법관양성및교양강화, 사무량경감등으로 사기를 앙양시켜 신뢰받을 수있는 건전한 사법부를 이룩하자』고 훈시했다.
이날회의에서는 ⓛ각급법원의 업무량 재조정에따른 법관 정원조정 문제 ②대법원판사의 정원을 늘리는 문제 ③민사단독판사의 사무관할개정등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회의에는 한글전용을 위한 등기호적 사무개혁문제, 법원직원의 기강확립, 재판문서양식의 개정, 사법서사 정원의 재조정등을 연구하라는 지시도했다.
또한 내년도 1월1일부터 법원 공문서규칙중 재판문서양식을 개정, 한글전용화에 대비하여모든 문서를 줄치지않은 백지를 사용키로 결정했다.
이자리에서 대구고법은 지금까지의 지법 항소부를 없애고 사무관장 균형상 항소사건도 모두 고법에서 처리토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회의는 앞으로의 사건추세에 비춰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정상화법과 민·형사소송규칙, 집달리규칙을 시급히 마련키로 결론지었다.
법원 행정처 당국은 지난해 사법서사의 비위사실이 3건에 3명이었는데 올해는 건11명으로늘어나고 집달리의 수수료 초과징수예가 많아졌음을 지적하고 이에따른 대비책으로 법원직원의 사건「브로커」행위금지, 사건당사자및 이해관계자 접촉금지, 이권운동과 정치운동의 금지문제도 논의됐다.
대법원은 현재 법관정원 4백68명증 현재원 3백97명으로 71명이 모자란 것을 69년 중으로21명을 충원 70연도에 17명, 71년에 15명을 보충, 최소한 정원을 메우도록하는 제2차 법관 보충 3개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회의에 내무부는 폭력행위자에 대한 20일이내의 구류처분을 할수있도록, 법무부는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의 신속한 송부와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협조를, 국방부는 국가소송사건 심리전담부 설치를, 상공부는 특허사건확정기록 인계에 관한문제를, 보건사희부는 식품위생법 벌칙강화를, 국세청은 은닉재산 망실국유재산에 대한 촉탁등기의 우선처리를, 산림청은 산림사범 엄중처벌등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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