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자본금 2억원|보증업무도 보험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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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보험업법상 보험의 정의가 상법규정과 부합되도록 현행 보험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12일 황종율재무부장관이 밝힌 보험업법의 개정방향은 ①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 된것을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②보증업무를 보험으로 인정, 앞으로 대출및신원보증보험등을 적극 보급시키며 ③조합보험의 인정과 감독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또한 현재 생명보험 5천만원, 손보 1억원인 자본금 또는 기금의 법정 최저한도액을 2억원로 인상하고 조합의 기금은 5천만원으로 정하며 보험회사의 타사업일부겸영도 허용하고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조직변경할수 있는 법적근거와 절차까지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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