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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구 선거무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법원 특별l부 (재판장 홍순탁 대법원판사 주심 양회경 판사) 는 11일 하오 신민당의 정명섭씨가 전남 제l6지역구 (나주) 선거관리위원장 이남신씨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지역구의 6·8선거무효 선고를 내렸다. 선거무효판결은 6·8선거 소송에서 처음이다. 나주지역의 당선자는 당시6만6천3백15표를 얻은 이호범씨(37)였고 차점자는 원고인 정씨로2만8백71표를 얻어 표차는4만5천4백44표였다. 정씨는 소장에서①행정력을 이용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②유령 유권자를 조작, 대리투표를 한 점 ③매묘행위를 한 점등을 이유로 당선 및 선거무효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날 당선자인이씨가 행동대를 조직, 조직적으로 원고측의 선거운동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원고의 강연을 방해한 점, 「선관위」합숙소를 포위하고, 심지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 난동을 부린 점을 미루어 볼 매 전남 제16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는 67년 6·8선거를 공정하고 자유스런 분위기 아래 관리집행을 이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선거법1백30조2항에 의해 9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게된다.
이날 재판부는 전북 제3지역구(이리-익산=윈고 윤택중·당선자 김성철) 에 대해서는 원고 윤씨의 당선 및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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