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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 준칙|법제화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정부·여당은 10일 하오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마련중인 가정 의례 준칙을 법률로 제정키로 결정했다.
11일 김원태 무임소 장관은『혼상제례를 간소화하는 가정의례 준칙을 강력히 실행키 위해 법제화하기로 연석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준칙의 법제화는 벌칙이 없어 정부의 강력한 권장 이상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법의 실효성 때문에 정부 안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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