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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과 생존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2월10일은 제20회「세계인권선언」의날이다. 정부는 이를 기념키위해 이날을 전후해서 1주일간을 「인권주간」으로 정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강연회·「세미나」등 기념행사를 벌여 인권옹호사상을 고취하게된다.
세계인권선언을 그동안 각국별로 발표되었던 여러형태의 인권선언이나 권리장전을 2차대전후에 집대성하여 「유엔」의 이름으로 선언한것이고,인권의대의를 밝혀 모든국가로하여금 그 준수·보장을 다짐케한것이다.지난 20연 간세계각국-그중에서도 특히 후진국들이 이 인권선언을 실제로 얼마나 존중해왔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지만,올해는 특히 동선언2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므로 「세계인권선언」의 의의가 각별히 강조되고 있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권은 자유권과 생존권으로 양대분해서 논하는것이 보통이다. 자유권과 생존권은 구조면으로보아 불가분이의 관계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가 자유권상의 평등과 아울러 생존권상의 평등을 잘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것으로 관념되어왔다. 자유권상의 평등보장에 주력하면 생존권상의 평등이 해쳐지기쉽고, 또 반대로 생존권상의 평등보장에 주려하면 자유권상의 평등이 해쳐지기쉽다는 것은 가릴수 없는현실이다. 그렇지만 자유권상의 평등과 생존권상의 평등이 원리적으로보아 결코 배이유난의 관계에 놓여 있는것은아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를공히 보강해 나가면서 인권보호에 완벽을 기할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는 무엇인가, 인류는 실천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채택해 나가지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자유권상의 평등이니 생존권상의 평등이니 하는것이 구분되어 문제의식으로 떠오르는것은 인권이 어느정도까지 보장되어있는 사회상황, 정치상황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후진사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흔히 인권이 무엇이며, 국가권력이 인권옹호에 대해서 어떤책임과 의무를 지니는 것인가 조차 지극히 모호한 상태에있는 실정인데, 이런사회에 있어서는 자유권상의 평등과 생존권 상의평등을 동시에 보장하는 문제따위는 그것을 절실한 실천적과재로 의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인권보장이 바로 자유권보장의 뜻으로만 해석되고, 생존권보장같은 것은 거의 도외시되고 있는것이 슬프지만,시인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보아 민주주의를 가지고 인권을 옹호해보겠다는 국가적 노력이 실천하기 때문이지만, 건국후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인권의식이 기껏 인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로는 정치적자유등 낮은 차원을 방황하고 있다는것은 분명히 수치스러운 현상임을 알아야한다.
우리의 국민과 정부는 우리가 아직도 이런 저차원위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유권상의 평등보장을 최단시일내에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는동시에, 그러한 평등에 대해「빵의 뒷받침」을 줌으로써 생존권상 평등구현에 접근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후진국가에 있어서 인권의 보장여부는 주로 정부가 충분한인권 옹호의식을 가지고 국민에게 대하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인권옹호가 한낱 주간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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