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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소는 연내에 개통, 69년 1월부터 징수할 서울∼오산간 40.4킬로미터 노선 및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결정했다.
결정된 통행기준은 한대에 킬로당 승용차 3원40전, 「버스」12원65전, 화물차10원40전이며 따라서 서울∼오산간 통행료는 승용차 1백원, 「버스」2백50원, 화물차 2백원이 된다. 한편 경인노선 통행료는 승용차 1백원, 「버스」2백원, 화물차 1백50원으로 결정되었다.
건설부는 이로써 서울∼오산간 및 경인 고속도로에서 하루 1백42만9천원을 징수하게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 통행료 징수계획은 서울∼오산노선의 하루 교통량을 승용차 8백대,「버스」1천4백대 .화물차 1천4백40대 등 도합3천6백40대, 경인노선은 승용차 1천4백20대,「버스」2천3백50대, 화물차 1천60대 등 도합 4천8백30대로 추정,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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