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금융 양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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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유사금융 양성화를 위해 대금업 법안을 마련, 관계절차를 거쳐 연내로 국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전문13조부칙의 이법안은 ①모든 대여업자의 대출 최고금리를 연72% (월6%) 로 인정 (현행 이자제한 법상최고 40%) 하고 ②대금업자의 등록 ③금전대부의 기록설정과 예금입출금④유금업을 주식회사형태로 발전시키기위한 세제상우대 (일정기간영업세· 법인세감면) ⑤등륵기피업자에 대한 병폐배당이자소득세 징수등을 규정하고있다.
대금업자규정대상은 기업을 상대로한 고리대금업자, 서민금토, 무회사, 계동인데 재무부는 자금을 시간에서 들고있는 자금을 연간 8백억원내지 8백50억원으로 추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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