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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상」구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국밀수합동 수사반은 밀수성수기인 신구정을 앞두고 26일 상오 전국13개지구별 9개세관장 도경수사과장등 밀수합동사사반실무자 및 관계관 연석회의를 열고 오는12월1일부터 내녀1월말까지 2개월동안 밀수단속 특별강조기가능로 정했다.
이날회의에서는 지난1월부터 10월말까지 밀수적발액수가 작년의 같은 기간에비해 거의배나 늘어난 14억8천6백여만원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특공대밀수, 합법가장밀수, 공항밀수, 원자재횡류사건은 죄질의 가볍고 무거움을 막론하고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외항선원에의한 밀수와 「픽 엑스」를 통한밀수는 범칙물자 가액이 5만원이상일 때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 및 관세법186조(금수품관세포탈, 무면허 수출입품의 취득양여, 운반, 보관, 알선등) 해당사건은 범칙물자 가액이 5만원이상일때는 모두 구속키로 했다.
신진수검찰총장은 이날회의에서 무장공비의 대량남침과 때를 같이하여 조련계의 해상공작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선원을 가장한 밀항자의 적발에 힘쓰라고 말하고 원자재횡류, 위장수출과 같이 계획적인 범죄에 있어서도 주동자가 검거되지 않는일이 있다고 지적, 이검거자 색출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이날 외의에서 마련된 단속방안은 다음과 같다.
▲해상밀수=충무시에 해상밀수단속지시본부를 설치하고 20명 5개조로 편성된 감시반이 세관감시선 10척과 해군함정의 지원을 맏아 일본이「이즈하라」를 거점으로한밀수항로를 봉쇄한다.
▲밀수품구입에 필요한 자금 「루트」를 봉쇄하기 위해「달러」시장의 단속을 강화한다.
▲원자재 횡류=관계당국은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업체를 적발했을때는 즉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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