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의약품 대금결제일 법제화. 국회 논의 옳지않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한병원협회가 의약품 대금결제일을 법제화하는 데 대의적 차원서 이를 수용하고 자율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6월 임시 국회에서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구매하면 구매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의약품 대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약사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병협은 "병원 경영의 어려움이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의약품 지급 지원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도매업계와 상생과 발전도모를 위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개선안 도출을 내놓도록 자율적으로 공동 TF를 구성․운영중"이라고 말했다.

17일에 열리는 제2차 공동 TF회의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모색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병협 관계자는 "이같이 양단체가 자율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의무화 법안 관련 국회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사적거래관계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할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켜 최종 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다.

관계자는 이어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경영의 어려움은 별도로 재론하지 않더라도 의료계가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대금을 고의로 지연지급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갖게할 수 있다"며 "국민들로 하여금 또 한번 오해와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협은 앞으로 의약품 대금결제기일의 문제를 자율적이고 슬기롭게 양단체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인기기사]

·리베이트 제약사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되도 그만? [2013/06/13] 
·포괄수가제가 생명 다투는 고위험 산모 벼랑에 내몰 수도 [2013/06/13] 
·“토요휴무 가산에 부대조건 걸면 의협은 건정심 탈퇴하라” [2013/06/13] 
·진주의료원 해산, 정치적 목적•무원칙으로 사회적약자 밀어낸 것 [2013/06/13] 
·세브란스 '사모님 사건'은 예견된 일? [2013/06/13]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