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세 과세|농지면제 난관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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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초부터 농지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하려던 국세청의 계획은 입법과정에서 재무부의 견제를 받아 실시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실시된다 해도 그 시기는 내년후반기 이후일것으로 내다보인다.
금년 초부터 신설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효과를 검토해온 국세청은 농민이 농사목적으로 사고 파는 토지는 투기억제세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세우고 지난 10월말 이에 따른 법개정을 재무부에 건의했으나 재무부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지난번 일부세법개정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재무부는 금년1월1일부터 실시된 세제개혁의 효과분석이 종합소득세의 납기마감인 내년6월말 이후라야 가능하다고 전제, 전반적인 세제개혁의 효과분석이 끝나기전에는 개별세목의 검토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세청이 제시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수긍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농지가 포함되어있는 부동산투기억제세 과세대상지역은 서울·부산·의정부시 전역, 경부고속도로주변 좌우4킬로미터 지역및 경기도 양주·광주·시흥·고양·김포·부천군의 일부와 경남 동래·금해·양산군의 일부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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