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행위는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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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은 19일 하오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가 북괴에 납북된 후 북괴활동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일반정보를 제보, 북괴로부터 물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귀환어부들에게 수산업법 및 반공법 (6조1항·탈출죄) 위반죄 만을 유죄로 판시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귀환어부들에게①수산업법②반공법(4조1항∥북괴활동의 찬양고무, 6조1항∥탈출) ③국가보안법 (물품수수·정보제공) 위반죄를 적용, 기소했었다.
대법원은 귀환 어부들이 북괴에서 그들의 활동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일반정보를 제보, 북괴로부터 물품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피고인들의 생명·신체에 예측할 수 없는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른다는 사정 하에 이루어진 강요된 행위』라고 판시, 1·2심 판결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강요된 행위는 반드시 유형적인 협박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반공법상의 탈출죄의 구성은 반국가 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인식만 있으면 된다』고 판시 하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제1영명호 선장 허명춘(47)피고인등 11명에게 징역6월∼8월 (집유2년)까지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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