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7층까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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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5곳에 용적률 2백% 이내에서 최고 7층짜리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10일 "최근 건설교통부가 시의 요청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국민임대 주택을 포함한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경우 7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과거 지침에 따르면 그린벨트가 풀린 곳에 집을 지으려면 용적률은 1백50%, 높이는 4층까지만 허용됐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인 ▶노원구 상계1 노원마을 22만3천㎡▶노원구 중계 104마을 13만6천㎡▶강동구 강일마을 91만2천㎡▶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3백59만3천㎡ ▶구로구 천왕동 63만㎡ 등에 이같은 지침을 적용, 아파트 2만1천5백50가구를 건립할 방침이다.

이중 임대아파트는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1만3천8백가구이며, 나머지 7천7백50가구는 일반분양 아파트다. 시는 이들 지역의 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해 연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현재 노원구 중계 104마을은 이미 주민공람과 공고를 마치고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노원구 상계1 노원마을, 강동구 강일마을 등도 2월 중 해제안이 마련된다.

하지만 시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노원구 등 해당 구청들은 이미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 점을 들어 "지역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전용면적이 18평으로 제한돼 있는 임대아파트 평형을 25.7평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전체 아파트 단지 중 일반분양 아파트의 비율을 높이고 임대와 분양을 따로 짓던 관행에서 탈피, 층별로 같이 짓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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