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이행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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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출조건으로 외자도입인가를 받은 차관업체들이 수출 조건을 이행치 않고 있어 외자 도입사후관리에 또 하나의 문젯점을 던져주고 있다.
외자도인업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에 대비 관계당국이 합동 조사한 차관업체의 인가조건 이행실태조사에 의하면 한일합직 등 10개 섬유공장을 비롯한 총 23개 업체가 인가신청 당시 사업계획에 제시한 수출계획을 거의 이행치 않고 있다.
차관업체의 수출계획은 대체로 원리금상환용 외자를 해당업체제품 수출 불로 「커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이러한 조건 불이행이 내수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만 설명하고있다.
당국에서 조사된 수출조건 불이행업체는 다음과 같다.
▲한일합직 ▲경남모직 ▲한양식품 ▲한국마방직 ▲태평방직 ▲경남섬유 ▲도남모방 ▲전남방직 ▲백흥섬유 ▲신광모방 ▲대한조화 ▲삼양사 ▲한국화성 ▲대한광학 ▲일신산업 ▲연합철강 ▲협동제승 ▲조선맥주 ▲동양합섬 ▲동양시멘트 ▲쌍룡시멘트 ▲한일시멘트 ▲충북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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