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판매협정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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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독과점상품에 대한 과당이득 규제방안을 검토해온 정부-여당은 독과점상품 가격조정위원회 설치와 가격협정·판매협정 등의 금지를 골자로 하는「독과점규제법안」성안에 착수했다.
경제기획원과 공화당정책위서 검토하고 있는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회에 제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20여개 독과점 상품을 규제대상으로 명시하고 독과점 원인행위보다 결과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어 만들어 갈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독과점상품의 폭리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인소득세 등과 관세등의 추징 및 원자재수입을 위한 외화배정의 중지 등을 동법안에 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에는 위반업자의 처벌규정도 포함시킬 것이 검토되고있다.
가격조정위원회는 정부안에 두기로 했으며 정기적인 원가계산 실시도 규정키로 했다고 공화당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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