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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재산·이혼 속인 남성 소개 결혼정보사 직원도 배상 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인테리어 업자인 최모(56)씨는 2011년 12월 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정보를 허위로 기록했다. 나이를 40대 초반으로 낮췄고 1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재력가로 포장했다. 두 차례 이혼한 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없던 사실로 만들었다. 졸업하지도 않은 명문대 졸업장도 제출했다.

최씨의 거짓말에 넘어간 업체는 지난해 1월 30대 중반에 미혼인 이모씨를 소개해 줬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하기로 하고 예식장까지 잡았다.

하지만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지난해 4월 최씨의 거짓말이 들통나 파혼하게 됐다. 최씨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거짓인 것을 알게 된 이씨는 최씨와 결혼정보업체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조윤신)는 “최씨와 결혼정보회사 담당 직원은 이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문서를 위조해 나이·학력 및 이혼 경력 등을 허위로 알린 최씨뿐 아니라 회원관리에 철저하지 못했던 업체도 함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결혼정보업체는 최씨의 신분증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이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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