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교회 조용기(77) 원로목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조 원로목사는 아들인 조희준(48·수감 중) 전 국민일보 회장이 소유했던 부동산관리업체 아이스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2만4000원)보다 네 배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세금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앞서 2011년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여 명은 “조 목사가 교회 돈 200억원을 아들의 주식투자에 사용하게 했다”며 조 목사 부자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조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였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자금 35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브리핑] 교회에 157억 손해 끼친 혐의 … 조용기 목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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