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따라 세분|부동산과세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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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년부터 부동산에 대한 여러가지 세금의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과세표준변경은 국세청이 2일 발표한 69년l월1일부터 시행할 부동산 등록과세 시가표준액의 조사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오랫동안 적용해온 조사 요령을 이번에 바꾸게 된 것은 경제적 여건변동에 따른 행정의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보다 직접적인 것은 지난4월에 부과된 지방세인 재산세가 큰 말썽을 일으킨데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세금이 너부 불공평하게 부과되었다고 반발했다. 내무부 지방세 당국이 재산세의 부과기준으로 원용한 국세청의 부동산등록세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면 모든 건물이 4종으로 분류돼 있었다.

<동별 채겅에 반발>
세금이 가장 많은 1종 건물은 석조 철골조 철근 또는 철강 콘크리트 건물인데 주택건설 붐을 타고 도시변두리에 급조된 건물과 서울의 명동이나 소공동 지역에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갖춘 고층빌딩 이같은 종류로 다루어짐으로써 건물의 수익성을 무시한 채 세금이 부과된 것이다.
물론 같은 1종 건물이라도 명동과 수유리의 것이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동별로 일괄해서 책정한 차등률로는 실제 수익성의 차이를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것이다.
개정된 조사요령은 이같은 과세표준의 미분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환영할 만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물 8등급으로>
조사요령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물의 경우 앞서 말한 대로 4등급에서 8등급(별표)까지 늘어났고, 토지에 대한 지목이 종전의 5개(대·전·답·잡종지·기타지)에서 7개로 됐다.
국토개발로 기타 지의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타 지를 염전·광천지, 지소로 3구분한 것이다. 또한 대도시의 대지 싯가는 동 단위로 조사되던 것이 지번 별로 조사토록 됐다.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같은 동안에서도 싯가의 차이가 많은 곳은 가능한 한 지번 별로 세분된다.
밥(전)에 대한 과세는 대맥 생산량을 기준수확고로 잡고, 잡곡생산량을 대맥으로 환산해 왔으나 이번에는 지역에 따른 주산물의 생산량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밭엔 주산물 적용>
지역별 과세곡종은 ▲강원도 금화, 철원, 양구, 화천군은 대두 ▲동평창, 영월, 정선군은 옥수수 ▲충남 논산 부여, 서천, 보령군과 전북 및 전남전역, 경남 하동, 거제, 고성, 남해, 통영군 및 충무시, 제주도 전역이 나맥이고 ▲그 외의 지역은 대맥이다.
한편 논(답)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며, 임야는 종전에 서울이 구 단위, 부산·대구는 시출장소 단위, 다른시와 군은 시 또는 군 단위로 조사됐으나 개정된 조사요령은 서울은 동 단위, 군은 면 단위, 기타 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로 세분토록 했다.

<토지에 결정 배수>
토지시가의 조사방법은 동·면 별로 최고·최하·중 등급에 해당되는 토지의 싯가 중 각각 중등급이 되는 싯가를 조사, 당해 등급의 임대가격, 또는 기준수확 가격으로 제하여 산출된 배수 중 가장 낮은 배수를 택한다. 예를 들어 A동의 초고등급의 평당 싯가가 4만원, 임대가격은 1천6백원, 중등급의 싯가는 1만8천원, 임대가격은 8백원, 최하 등급의 싯가는 3천원, 임대 가격은 1백원이라면 산출배수는 최고등급 25, 중등급 22·5, 최하등급 20으로 나온다. 여기에 가장낮은 배수인 20이 A동의 토지싯가 등급의 「결정배수」로 되는 것이다.
기준 수확가격은 곡류를 경작하는 경우, 풍·흉년을 제외한 최근 5개년 생산량의 평균수확가격이 적용된다. 부동산 싯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세금은 국세에서 등록세, 부동산투기억제세가 있고, 상속과 증여시의 경우에는 부동산 평가기준이 되며,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취득세, 도시계획세, 소방고도세 등이 있다.
이번 조치로 해서 이들 세금에 대한 종래의 불공평했던 과세경향은 상당히 시정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납세액 자체의 증감은 조사결과로 나타날 기준가격의 상승률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당국의 증세계획과도 견주어 근본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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