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 임직원, 새한티이피 주식 다량 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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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의 전·현직 임직원 6~7명이 새한티이피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한국전력의 계열사인 한국전력기술은 새한티이피와 같은 민간 시험기관에서 수행한 부품 검증시험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7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전기술 이모(57) 부장이 부인 명의로 새한티이피 주식 2%에 해당하는 3000여 주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5~6명의 임직원도 가족 등의 명의로 새한티이피 주식 상당수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새한티이피(2010년 기준)의 총 주식 수는 17만7500여 주, 자본금은 8억8750여만원이다. 새한티이피는 상장회사가 아니어서 일반인이 주식을 사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한전기술 임직원이 이 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시험 성적서 위조 등과 관계가 작용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기술 관계자는 “직원들의 민간기업 주식 보유 자체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원전 제어케이블 제조업체인 JS전선 고문 엄모(52)씨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엄 고문은 2008년 JS전선이 신고리 1, 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이날 황모(61) 전 JS전선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전날 영장이 기각된 새한티이피 오모(50) 대표의 시험성적서 위조 혐의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보완해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부산=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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