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5부(재판장 백락민 부장판사)는 17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산1동 13만평(싯가 26억원)을 둘러싼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인 국가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패소한 이우인씨 (이조고종의 숙부인 흥인군 이최응의 5대손)등 1백5명의 피고들은 이 땅이 흥인군의 소유인 것을 자손들이 물려받은 것으로 1880년 고종의 아들 완화군이 죽자 다른 땅으로 대토 받기로 하고 신탁, 묘소로 내주었으나 한일합방이 되면서 대토도 받지 못한채 구 황실재산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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