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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승소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5부(재판장 백락민 부장판사)는 17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산1동 13만평(싯가 26억원)을 둘러싼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인 국가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패소한 이우인씨 (이조고종의 숙부인 흥인군 이최응의 5대손)등 1백5명의 피고들은 이 땅이 흥인군의 소유인 것을 자손들이 물려받은 것으로 1880년 고종의 아들 완화군이 죽자 다른 땅으로 대토 받기로 하고 신탁, 묘소로 내주었으나 한일합방이 되면서 대토도 받지 못한채 구 황실재산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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