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분당 등 400만 가구 최대 3개 층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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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은 지 15년이 넘는 아파트 단지는 기존 건물 위로 최대 3개 층을 더 올리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상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400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2~3개 층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5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발의로 수직증축 허용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기존 가구수의 15% 범위에서 가구수도 늘릴 수 있다. 예컨대 4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을 하면 최대 60가구를 더 지어 일반 분양자에게 팔 수 있다. 일반 분양 수입이 많아질수록 리모델링 추진단지의 조합원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줄어든다.

 수직증축과 별도로 기존 아파트는 앞뒤로 확장하는 공사(수평증축)를 통해 가구당 전용면적을 현재보다 30~40% 넓힐 수 있다. 정부는 리모델링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전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3%대 금리로 공사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성남·고양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리모델링 사업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리지 않도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워 시기를 조절하게 된다.

세종=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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