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잡곡 4대l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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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제각의는 9일하오 농림부가 마련한 절미운동실시계획을 의결, 준비가 끝나는 대로 곧 실시에 옮기도록 했다.
이 절미운동 실시계획에의하면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은 가루음식만 팔아야한다 ▲일반음식점은 식사에잡곡류를 25%를 섞어야한다.(관광호텔및 외국인 전용음식점제외) ▲한식점의 「메뉴」는 블고기 백반·비빔밥·탕류로하고 왜식점은 덮밥·남비식사, 양식점은 「오무라이스」 「카레라이스」 등 이외에는 가루음식만 팔아야한다 ▲미곡상은 쌀과 잡곡을 4대1의 비율로 섞어팔아야한다는것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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