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칼린 친언니, 청부 살인 혐의 ‘무죄’ 판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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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美 산타모니카 경찰 제공]

음악감독 박칼린(46)의 친언니 박켈리(47)가 2년만에 청부 살인 혐의에서 벗어났다.

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언론들은 2010년 살인 청부 혐의로 기소된 박켈리씨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2011년 300만 달러를 내고 보석으로 풀려난 후 2년 만이다.

미국 LA 검찰은 박씨가 레바논 출신 의사이자 사업가인 무니르 우웨이다의 살인 청부를 받고 2008년 3월 헐리우드 여배우 줄리아나 레딩(Juliana Redding)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고 기소했다. 증거는 레딩의 목에 남아 있는 박 씨의 지문이었다.

우웨이다의 부동산 중개와 재정을 관리해 온 박씨는 우웨이다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일도 맡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씨가 레딩에게 수차례 협박을 해 오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공판에서도 레딩의 목에 남겨진 박씨의 지문이 문제가 됐지만 유죄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재판부와 배심원은 진짜 범인은 찾지 못했음에도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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