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리베이트 반복 적발되면 인증 취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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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혁신형 제약기업 중 반복적 리베이트 기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을 개정 공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반복기업에 대해 과징금 및 행정처분횟수 누계가 일정 이상인 경우 인증 심사시 결격 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일정이상 상회할 경우 과징금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인증 심사시 인증결격기준이다. 인증심사시점 기준 과거 3년 내 관련법령상 판매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이나 행정처분횟수 누계가 일정 이상인 경우 인증을 제외한다.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이후에 적발·처분이 확정되고 인증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취소한다.

인증 이후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을 면제한다. 경미한 경우는 기업 차원의 의도적 리베이트 행위 개연성이 희박하고 경제적 효과가 미세한 '약사법' 과징금 500만원,'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00만원 이하의 경우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정 요건인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을 일정 이상 상회할 경우 과징금 일부 경감한다.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1000억원 미만 기업 7%, 1000억원 이상 기업 5%)을 1.5배 상회시 과징금의 25% 감경, 2배 상회시 50% 감경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취소기준을 일부 경감해 인증제도 취지를 고려했다"며 "이번 개정되는 고시를 토대로 관련 처분청에 리베이트 처분 사실 확인을 거쳐 인증 취소되는 기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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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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