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호텔업' 메디텔, 입법예고 잰걸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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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호텔업인 '메디텔'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문광부 관계자는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시대를 맞아 관광산업의 질적도약이 필요했다"며 "고부가, 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따라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 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마련, 고부가 용복합 관광분야에 투자를 활성화하겠단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의료호텔업이 의료관광객 체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해 의료호텔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도록 한다.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으로 가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호텔업을 운영토록 해 의료호텔업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유도하는 안도 포함됐다.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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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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