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구성싸고 논란|여, "벽보수사중" 이유로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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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법사·내무위연석회의는 16일에 이어 17일에도 박경원내무, 이호법무, 임충식국방장관 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괴벽보사건을 비롯 군기누설·괴「비라」·투서사건을 다루었다. 연석회의는 17일 하오에 끝낼 예정인데 신민당측은 괴벽보사건, 군기누설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국회특별조사위원회구성안을 법사위이름으로 정기국회에 제안할 것을 제의했으나 공화당측은 사건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현단계에서의 조사위구성을 반대하고 있어 연석회의는 큰 논란을 벌일 것 같다. 신민당측은 대정부질문의 처리방안으로 조사위구성안외에 오는 9윌10일까지 사건의 배후를 가려내지 못할때는 내무·법무 두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안할 방침을 세웠다.

<"공지사실도 적이 모르면 기밀" 이법무>
17일 회의에서는 신민당의 성낙현 박병배 김형일 김원만 김수한의원 등이 질문에 나서 군기의 기준, 군수사기관에 의한 민간인 수사의 합법성 등을 따졌다.
16일 하오 회의에서 정국무총리는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기누설사건은 정치적 배려를 배제하고 법적테두리안에서 다룬다는 것이 정부의 기정방침』이라고 밝혔으며, 『군기보호를 위해 특별입법을 한 나라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별입법의 여부를 포함하여 보호수단에 관해서는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법무는 군사기밀의 기준과 누설의 한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공지의 사실일지라도 그 내용을 적이 알고있지않거나 덜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기밀누설이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인용했는데 야당의원들은 이장관의 발언을 중시, 그같은 견해가 정부의 통일된 견해인지 아니면 이장관의 개인적인 견해인지를 따지고 『적이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의 객관적인 판단은 누가하며 그 기준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이장관은 군사기밀 및 누설에 관해 인용된 일련의 견해는 검찰의 견해이며, 따라서 정부의 견해라고 밝히고 한계의 기준은 궁극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법무장관은 특히 김형일의원(신민)이 『전력사정악화, 한해극심 등의 상황이 발표되어 북괴가 이를 알아서 이롭게 된다면 기밀이 될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러한 것도 기밀이 될수 있다』고 답변했다.
괴벽보 협박장사건에 관해 이법무는 『야당의원들이 주장하듯 권력기관이 배후에 개재했다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서기에 앞서 철저히 진상을 가려 의법처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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