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법」시한 만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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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62년 군정하에서 제정되었던「정치활동정화법」의 정치활동 금지 시한이 8월15일 밤12시로 만료됨으로써 정정법에 묶여있던 70명의 인사들이 6년5개월만에 다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은 김영선·양일동·김상돈·이철승·김선태씨등 구 민주계 인사 7명, 한희석·장경근(체일), 김의준·손도심·신도환씨등 구 자유계 15명, 윤길중·김달호·이동화씨등 혁신계 인사 29명, 이상국씨등 군출신의 반혁명관련자 19명으로 이들 중 구 민주계 인사들은 대부분이 정치생활을 다시 계속 할 뜻을 비치고있다.
한편 신민당은 8·15를 기해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인사를 포섭한다는 당방침을 결정하고 유진오 총재를 비롯한 당간부들이 해금자들과 활발한 접촉을 벌이고있으며 이들 중 양일동씨가 곧 입당할 의사를 밝히고 김영선·김상돈·김선태씨등은 확실한 의사표시를 보류하고있다.
구 자유계 인사 중 한희석씨는 정치를 다시 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손도심·신도환씨등은 어느 시기에 다시 정치생활을 하기 위해 정세를 관망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해금자들을 위해 문호를 개방했다고 성명했으나 적극적으로 포섭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또 공화당에 입당할 뜻을 비치고있는 사람도 없다.

<해설>
정치 활동 정화법에 의한 정치활동의 금지시한은 15일로써 끝나지만 정치활동 정화법이 실효 하거나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은 한정법이 아니고 헌법부 즉 제4조②에 의해 개폐할 수 없으며 다만 이 법 제8조에 정정법 해당인사들이 15일까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66년10월 민중당의 군산유세에서 만세를 선창하여 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일동씨의 재판은 계속되며 극단적으로는 앞으로도 8·15이전의 위반사실이 정정법에 의해 입건 될 수 있다.
5·16혁명 후 당시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구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정치활동을 정화하고 정치도의를 확립하기 위해 62년3월16일 제정 공포한 이 정정법에 당초 해당됐던 인사는 모두 4천3백86명.
이들 중 이효상 백남억 최규하 황종률씨등 1천3백36명이 적격판결을 받았고 62년12월31일부터 6차에 걸친 해금 조치 끝에 「만기」를 채운 인사는 모두 70명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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