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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톱·메이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보사부는 14일 부정식품특별단속을 통해 서울우유협동조합제품의「서울우유」등 18개제품에대해「유해 또는 부적격제품」으로 판정한 서울시위생시험소의 검정결과에따라 이들제품에대해 행정조처를 내리도록 관하 시·도및 관계부에 시달했다.
이번 단속에선 특히 소비자들이 많이 사먹고있는「톱·메이커」의 제품가운데서도 유해식품이 계속적발되고있어 지금까지 당국이 식품위생감시를 소홀히했음을 드러냈다.
이번단속에선 ①쇠고기·수산물등 깡통제품의 경우 검정당국이 수출용에 한해서 검사했을뿐 그밖의 국내시판제품에는 검사를 하지않고 있었으며 깡통제품은 제조과정에서 완전 가열, 살균되는 것인데 이들적발제품에서 세균이 발견된것은 제조과정의 잘못된점이나타난것이고②분말「주스」류 등에선규격, 기준상제한되고있는 대장균및 세균이 발견되었다.
이에대해 보사부 당국자는 깡통제품 또는 우유등축산물가공처리법등의 제한을받는 제품은 현행법상제조과정중엔 보건당국의 위생감시를 받을수 없는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때문에보사부로선 어쩔수 없다고해명하고있다.
이날현재 부정식품특별단속상황은 감시건수는 3만6천4백8건에 2만9백15건의 위반건수를적발, 그중5백67건을 고발했으며 2천2백58건을 폐쇄, 2백50업체는 영업정지토록했다. 「유해및 부적격제품」으로판정된 18개제품은 다음과같다.
▲서울우유(서울우유협동조합) ▲쇠고기통조림(신행식품·부산) ▲쇠고기통조림(완주농협가공공장) ▲돼지고기 통조림(제주식품) ▲「햄·소시지」(불명) ▲「파인분말주스」「오렌지분말주스」(제일산업공사·서울) ▲「파인·분말주스」(미왕식품·서울) ▲우유(모대학제품) ▲협성「사이다」(부산) ▲화성「콜라」(화성기업사) ▲온주밀감통조림(영화식품공업사) ▲호도차(경화화학공업사) ▲인삼대쌍화차(부산) ▲생선튀김(이화식품 공업사) ▲문화「칼피스」(문화음료공업사) ▲문화포도「주스」(상동) ▲딸기「주스」(불명) ▲삼미도마도「주스」(삼미공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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