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토지재산세 일부 변두리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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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는 12일 오는9월에 부가징수할 예정이던 토지에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일부 변두리 지역에 한해 종전의 1천분의1에서 천분의 0·7로 내리기로했다.
서울시는 세율이 내려지는 지역을 영등포구 양동출장소등 13개출장소산하 전1백25개동으로 작정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세율을 내리게된 이유를 지방세법 개정에따라 지난4월에 부과한 건물에대한 재산세부과가 변두리 지역에는 불공평하다는 비난때문에 취해진 것인데 서울시는 이날 시세조례개정안에대한 총리실의 승인을 얻었다.
이조처로 서울시는 당초토지세수입 징수목표액 4억2천만원에서 약6천만원이 줄어들게되며 도시계획세는 징수목표액 5억2천만원에서 약3천만원이 각각 줄어들게된다.
세율이 인하되는 출장소는 다음과같다.
▲양동 양서 ▲오류 ▲신동 ▲관악 ▲숭인 ▲노해 ▲망우 ▲뚝도▲천호▲언주▲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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