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신청 안 했으면 배상 못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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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과거사 사건 피해자 유족이더라도 과거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지상목)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국군·경찰에게 학살당한 ‘서산·태안 부역 혐의 희생사건’ 피해자 이모씨의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망한 지 60년이 넘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이씨가 한국전쟁 당시 공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09년 9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을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유족들이 과거사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같은 취지로 판결했었다.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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