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어촌개발공사의 자본금을 현재의 5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늘리기위한 농어촌개발공사법개정안을 마련, 8일 경제각의에 올렸다.
농어촌개발공사의 법정자본금 50억원중 30억원을 불입한 농림부는 법정자본을 1백억원으로 늘려 69년에 20억원, 70년에 50억원을 각각 예산에서 확보, 전액불입하려는 것이다.
이 증자조치에 의해 농어촌개발공사는 71년까지 불입자본1백억원, ADB(아시아개발은행)차관 1천3백만불, 대일청구권자금 27억5천만원등 모두 2백31억원의 재원을 확보, 종합식품가공사업등 17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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