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개발공사 자본금백억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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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농어촌개발공사의 자본금을 현재의 5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늘리기위한 농어촌개발공사법개정안을 마련, 8일 경제각의에 올렸다.
농어촌개발공사의 법정자본금 50억원중 30억원을 불입한 농림부는 법정자본을 1백억원으로 늘려 69년에 20억원, 70년에 50억원을 각각 예산에서 확보, 전액불입하려는 것이다.
이 증자조치에 의해 농어촌개발공사는 71년까지 불입자본1백억원, ADB(아시아개발은행)차관 1천3백만불, 대일청구권자금 27억5천만원등 모두 2백31억원의 재원을 확보, 종합식품가공사업등 17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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