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토지분 재산세 늘어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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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올해 세금 부담이 커진다. 재산세 등 토지 보유세 부과 기준인 공시지가가 오른 탓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3158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41%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4.47%)보다 상승 폭이 줄었지만 2010년 이후 4년 연속 올랐다. 세종시 등 지역별 개발 호재로 땅값이 뛴 데다 개별 공시지가를 실제 거래가격에 가깝게 산정한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방이 많이 올랐다. 지방 광역시가 4.04%, 지방 시·군이 5.74% 각각 상승했고 수도권 상승률은 2.48%였다. 세종시의 경우 정부부처 이전 영향으로 47.59% 뛰었고, 경남 거제시는 해양휴양특구 사업으로 18.67% 상승했다. 반면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0.18%)와 과천시(-0.16%)는 각각 명품신도시 무산, 정부 과천청사 이전 등의 악재로 하락률 1, 2위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의 부속 토지로 나타났다. 3.3㎡당 2억3100만원이다. 이 땅은 2005년부터 9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공시지가는 9월 토지분 재산세 납부 때부터 적용된다. 다원세무회계사무소 황성욱 세무사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9월 토지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평균 4%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면 7월 1일까지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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