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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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3·15부정선거로 부통령에 당선됐다가 4·19혁명때 일가족이 자살한 고이기붕씨의 사후양자인 이강복씨 (31·서울세종로121의2) 가 16일 서울서대문세무서장을상대로2백23만7천83원의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서울민사지법에냈다.
이씨는 지난60년4월28일 이기붕씨일가족이 자살하자 2년후인 62년3월31일 친족회의 결의로 자신이 이씨의 사후양자로 입양했는데 서대문세무서가 63년7월15일 이기붕씨의 유산을 상속한데대해 2백23만만여원의 세금을 징수한것은 법에 어긋난것이므로 국가는 이를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이씨는 그 이유를 조세법에관한 특별조치법(3조) 에 의하면 60년12월31일이전에 탈루·포탈한 세액으로 67년7월31일까지 조사결정하지 않은것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된데도 2년이지난 63년7월에 포탈세액으로 보고 이를 징수한것은 당연무효이므로 이미납부한 세액2백23만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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