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도 퇴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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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원은 10일 피고용자가 징계해임 (파면) 됐을 경우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서울민사지법 13부 (재판장 강해용 판사) 는 지난66년5월 토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파면당한 허길영·진문보씨등 2명이 동연합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사용자가 자체내의 취업규칙에 의거,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치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36조) 은 물론 「경부관리기업체의 퇴직금 및 해고수당지급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도 위배되는 처사라고 판시, 이들에게 7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전제하고『징계에 의해 해직된 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고 못박은 토지개량연합회 퇴직금급여규정 제20조가 법률을 위반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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