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의 자체업속 평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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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산은 총재는 5일 산은의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산은운영방침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총재는 지난5원말현재로 외자도입에 대한 지보 잔액은 1천5백억원에 달하고있으며 그중 대불잔고는 9억원 임을 밝혔다. 또 산은의5월말업무계획추진상황은 재정자금방출 26억5천만원, 일반사업자금공급 1백56억7천만원 임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산은 이 대출했어야할 것을 자금부족 때문에 시은으로 돌린 것이 49억원에 이르고 있음을 이 총재는 밝혔다.
이어서 이 총재는 산은법이 개정된다면 일반자금대출금리를 20%선으로 올려야 하겠음을 밝히고 산은이 일반 여신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생산업체에 국한되는 만큼 일반상업 금융과는 구별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아울러 이 총재는 내년 중에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것이며 그것은 시은인수의 가능성이 짙다고 보았다.
이총재의 회견내용으로 본다면 대체로 산은은 일반금융을 조직적 계속적으로 개척합의 사를 분명히 했을뿐만아니라시은자금으로 산은재원을 충당시킬 의사를 은연중 비쳤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5월말까지의 운영실적을 보더라도 일반금융자금대출은 업무계획의 연간「실링」을 초과한 것 같은 반면 재정자금은 계획의 절반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 같다. 이와 같이 재정지원 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오늘날 산은은 더욱 많은 일반자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때문에 일반금융업무를 하기 원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적어도 산은이 계속적 조직적으로 일반수신에 의한 여신을 하려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일반은 행법과 한은법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것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기왕 금융제도의 혼란을 무릅쓰더라도 산은이 일반자금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라면 산은은 일반은행법의 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한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정상이며 이를 배제하고있는 산은법의 관계조항도 아울러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국회에 계류중인 산은법 개정안은 산은으로 하여금 분명히 조직적 계속적으로 일반금융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및 한은법을 배제하고있는 것이므로 모순이 너무나 큰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산은의 지보대불이 9억원에 머무르고 있다면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산은이 지보계술를 줄인 것은 좋지만 예금기준까지도 9억원이나 시중은행에서 벌었다면 그것은 산은의 장내를 위해서 매우 우려할만한 사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일반수신을 무제한으로 받고자하는 산은이 오늘날 불과 40,50억원의 예금에 대한 지불준비금조차 남겨놓을 수 없는 실정이라면 산은의 예금주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금이 들어오는 대로 대불에 충당하거나, 일반대출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준 까지도 시은에서 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신을 무지한 늘리게된다면 예금지불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고 따라서 한은 의존의 길을 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문젯점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서는 산은의 정상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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