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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급제 첫날혼란 기준시설지연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쇠고기 등급판매제가 5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었다. 종래 정육및 기타로 판매되어오던 쇠고기는 이날부터 특등육·상등육·보통육, 그리고 내장및 기타로 4구분되어 보통육(사태·업진·양지·목덜미 등=35.1%)만 6백그램 한근에 2백60원으로 묶고 모두 자유판매키로되었다.
이 등급별판매는 이에따른 시설기준이 뒤따르지못한채 서울은 10일까지, 기타 시소재지는 월말까지, 읍소재지는 8월말까지 종래시설에서 당분간 판매될것인데 이러한 시설기준이 이루어질때까지는 당분간자유판매가격이 지역에따라기복이심하여 혼란을 빚을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가 지시한 등급판매에따른 시설기준은 ▲진열장과 냉장시설완비 ▲진열장을 등급별로구분, 각등급별 판매가격을 명시 ▲포장지는 「비닐」만사용 ▲천연색 쇠고기부위별 해체도를 고객이 볼수있는 위치에 붙이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특등육은 대접살·혀끝살·치마살·등심(30.4%)이고 상등육이 볼기·앞다리·윗부분살(34.5%)로 구분되어있다.
등급제실시 첫날인 5일 서울시내 8백여 정육점에는 당국에서지시한 정찰제가 제대로실시되지않아 약간의 혼란을빚었다.
시설보완을 10일까지하게 되어있는데다가 소비자들이 등급제실시를 알지못해 일부 정육점에선 옥신각신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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