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월군재해보상금 청구소송할수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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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파월장병·군속·파월을위한 훈련중의 장병·파월장병수송업무를 맡은 군인군속이 재해를입었을때 일반군인군속이 받는 군사원호보상을 받고도 특별히 주월한국군 재해금 지급규정에 따라 더받는 재해금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낼수없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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