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사형선고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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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전 대한증권협회회장 지덕영씨를 살해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춘자피고인(33)이 27일 서울고법현사부 김윤행재판장 앞으로『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피고인스스로가 이같이 더무거운 형의 선고를 바라는 항소를 낸 것은 드문일인 데 이피고인은 항소장에서『뻐저린 참회속에서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이 죽은 지씨의 넋이라도 위로하는 길이기에 정상을 참작, 하루 속히 죽음을의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3월18일 7년 동안 지씨와의 이중생활에서 싸인, 불만 끝에 양녀를 죽이고 술에취한 지씨를 가위와 과도로 찔러죽여 지난 3월 서울형사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았었다.
연필로 또박또박쓴 항소 이유서에서 이피고인은『59년 5월 서울명동 황실「바」에서 만나 1년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했으나 7년동안 집에와서 자고간 일은 단 두차례 뿐이었다』고 밝고 사건이 난 날도 전화를 걸어와 10년만 더 참아달라기에 지씨를 영원히 독점하고 싶은격에서 그를 죽이게 된것이라고 동기를 적었다.『털끝만큼 남아있는 양심이 저를 이렇게 괴롭히니 죽지못한 모진 목숨과 살려준 재판부를 오히려 원망하고 싶다』고 이여인은 표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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