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조사 검찰, 배임 혐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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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는 조용기(77·사진)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조 목사가 2002년 장남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1주당 2만4000원)보다 비싼 주당 8만7000원에 교회가 사들이도록 압력을 넣어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27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 목사가 “교회에 필요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총무국장의 보고를 받고도 “아들이 어려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 조용히 처리하라”며 매입 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회 장로 29명은 지난해 9월 “조 목사가 교회 자금을 유용했다”며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조 전 회장은 개인 빚을 갚거나 세금을 내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 계열사 자금 36억원을 무단 대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올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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