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의 새로운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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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베를린」에 새로운 위기가 감돌기 시작한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동독은 지난11일 서독국민의 동독령내의 입국과 통과에 여권과 사증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고 곧「베를린」통행권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한것이 바로 그발단이었다. 동독은 그에앞서 지난4월8일, 신결법을 시행하여 동독인민들의 기본인권에 제한을 가하고있을 뿐만아니라 독일분단의 영구화를 위한 현상 동정화 방침을 더욱 노골적으로 추진시키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지난4월13일에는 서독각료, 정부고관 그리고 극우정당인 국가민주당원의 「베를린」통과를 금지시켰던 것이다.
미·소가 공존체제를 굳히고 있고 동·서관계가 지난날과는 달리 점차 완화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 유독 동구라파의 동독은이러한 구라파 조류에 역행하여 긴장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다. 동독이 「베를린」에서 다시금 새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서독에서 통과된 「비상사태법」에 대한 「보복조처」로 간주되고있다. 「비상사태법」은 군대의 출동에서부터 도청,언론,집회,보도의 제한, 남녀의 징용등 광범위한것을 규정한것이며 그것은 서독주권의 완전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치국가로서 당연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독은 이것을 반대하며 서독련방회회(5월30일)와 삼의원(6월14일)의 통과와 때를 같이해서 그에대한 보복조치로서 「베를린」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는데는 서독내에서도 「비상사태법」에 대한 비판이적지 않으므로 동독은 「베를린」위기조성으로 서독내의 반대를 자극하기 위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동독은 서독의 일거일동에 대응해서 시대착오적인 반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작년 서독이 「루마니아」와 국교를 맺자 동독은 이른바 「철의3각동맹」을 체결했다. 금년3,4월에는 「체코」를 비롯한 인접 공산국가에서 자산화의 물결이 일어나 자신헌법을 시행하여 그것에 대결하고있다.
「스탈린」주의의 미몽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고립되어 가고 있는 「울브리히트」정권은 전기한 바와 같은 포력적 긴장을 도발함으로써 발악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독일의 영구분단은 물론 동독의 승인을 강요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동독이 계속 긴강을 도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든간에 「베를린」에 이르는 통행의 자유권은 이미 「포츠담」협정으로 보장된바 있고 그것은 미·영·소·불 4대국간에 누차 확인된바 있었다 「베를린」에 이르는 공로·도로·철도등 모든 교통은 경계선에서 세관이나 군당국의 수색이나 통제를 받지않게되어 있는것이다.
「베를린」에서의 동독의 새로운 긴장도발에 대해서 소련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않다. 서방측은 내주에 열리는 「나토」외상협의에서 대항조치를 강구할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항용동독은 국제협정이나 국제관례를 무시한 질이 나쁜 도발을 일삼고있으므로 문서상의 항의정도로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대항조치를 취함으로써만 도발을 저지할수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동독의 배후에 소련이 조정하고있다면 이른바 미·소평화공존체제라는 것도 재평가할 계기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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