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외면 순경징역8월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안동】18일 상오11시대구지법 안동지원 이현우판사는 안동문화극장앞 수류탄투척사건의 사전신고를받고 이를 외면한 전안동경찰서 역전파출소 김조순경(31)에게 직무유기죄를적용, 징역8월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