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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쇠고기·목욕값|차등가격제실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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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등급별 구분없이 상품및「서비스」요금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왔던 지금까지의 가격정책방향을 전환, 찻값을 자유화하는것과 함께 쇠고기·목욕값·이발요금및 미장원가격등에 대해서도 차등가격제도를 적용하여 일정한 기준을넘는 사치성가격과 요금에대해서는 과감하게 방임하는 정책을 밀고나갈방침이다.
이러한 차등가격제도는 수입수요억제와 저축증강을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규제계획에 바탕을 둔것으로 사치성소비를 높은 차등가격에의해 규제하는반면 필수적인 수요는 적정가격선을 보장토록 하려는것이다. 이방침에따라 물가안정위원회는 20일에열릴 회의에서 첫단계로 찻값을 완전히 자유와하는 한편 쇠고기값도 상품및 중품육을 한근에3백원과 2백70원으로 묶는대신 특등품과 등외품은 가격제한을 폐지키로 의결, 즉시 시행토록할 예정이다.
기획원은 이밖에도 목욕·이발·미장원값등에대해 목욕은 대중탕, 이발·미장원은 보통수준인 업소의 요금만을 계속 제한하고 이기준을 넘는 시설보유업소와 독탕·터키탕값등은 완전히 개방할 계획이다.
그러나 찻값, 고급「서비스」요금등을 방임하는것과 병행해서 기획원은 관계업자들의 가격인상 또는 가격하한선설정등을 위한 「카르텔」행위를 규제하기위해 관계조합등의 정관에 가격공동행동금지규정을 삽입, 조건부로 이를 승인함으로써 단합한 공급자가, 분산된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않도록 조치할계획이다.
기획원은 또한 19일부터 1원씩오른 연탄값을 환원시키지않고 이이상 올리지는 못하도록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더이상 오른더라도 과세에의해 부당이윤을 회수할수 밖에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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