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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대마 습관성약품으로 규제|흡연 등 벌칙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우리나라 농촌에서 많이 재배되고있는 한국산 대마에도 인도산 대마처럼 일종의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16일 이 대마에서 추출될 수 있는 「캐너비놀」(Canabinol)을 습관성의 약품으로 규제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보사부는 앞서 성안했던 「습관성의 약품관리법」안에 「캐너비놀」을 습관성의약품으로 삽입, 앞으로 한국산 대마에서 「캐너비놀」을 추출, 또는 흡연하거나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의 벌금을 내리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한국산 대마에도 마약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온 일이었으나 최근 일선지방의 일부미군들 사이에서 담배에 「캐너비놀」을 붙여 피우고 있는 것이 마약감시당국에 적발됨에 따라 이의 단속과 관리를 위해 법 제정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해설>
「캐너비놀」은 인도산 대마처럼 한국산 대마의 잎 열매 속에 들어있다. 일종의 「알카로이드」성분이 함유돼있어 이를 피우거나 마시거나하면 골을 흥분시키며 진정 최면작용을 하고 황홀감을 일으킨다. 인도북미 등지에선 이 대마로부터 「하슈슈」같은 마취성 기호품을만들어낸다.
대마는 자웅주가 달라 암컷에 마약성분이 더 있다는 것이다. 보사부 마약당국은 우리나라농촌에서 많이 재배되는 대마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비추어 되도록 법 규제를 피하려했으나 일부 미군인들 사이에 피우고있다는 사실에 따라 우선 관리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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