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소득 첫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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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비공개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하지않고 사내에 유보하고있는 소득에대한 과세를 처음으로실시, 지난4월말 현재 3억4천5백만원의 갑종배당 이자소득세를 징수했다.
유보소득에 대한 지상배당제도는 지난번의 세제개혁에서 신설한 것이며 세율은 5.5%이다.
11일 이낙선국세청장은 4윌말 현재로 포착된 유보소득은 60억원, 납세 의무자는 1천7백50명이라고밝혔다.
이청장은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기준의 하나로 영업효율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업효율표는 생산요소의 단위당 생산성을 산출하는것으로 종업원수 설비상황전력 수도 연료소모량 진열상품 고정비용비율 상품회전율 등을 파악하는것인데 국세청은 양복점 다방 이발관 음식점등 15개종목에 걸쳐 지역별로 추출조사를 실시한다.
이청장은 또한 오는20일부터 1개윌 동안을 체납일소기간으로 선정, 3회이상의 체납자는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관허업자는 허가의 정지 또는 취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라그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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