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족소탕」빈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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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경이 지난 1일부터 뿌리뽑겠다고나선 얌체족소멸작전은 무조건 처벌한다는 처음의도와는달리 10일현재 총단속건수 1천1백35건중 3백47건을 훈방시켜버려 여전히 얌체족들이 들끓고있다.
경찰은 당초 ①관·자가용및 특수차량의 통금후 영업행위에는 자동차운수법58조를 ②고궁안 상점의 폭리에는 경범죄처벌법1조를 ③정부조절미 폭리미곡상에는 물가조절에관한 임시조치법을적용, 엄벌하겠다고 밝혔으나 열흘이 지난 10일까지 단1건도 적발하지 못하고있다.
또한 경찰은 이때까지 돌파리의사7건(의료법위반)상가를 등치는4건(폭력행위등에관한 법률위반)부정도량형기를 이용한 상인66건(형법제347조1항)유각행위 3백36건(윤락행위방지법위반)등 질나쁜 얌체족들을 대량으로 적발해냈으나 이중 돌파리의사 2명만 구속, 10명만 불구속입건, 나머지는 즉결에 돌렸다.
이러한 미온적인 단속으로 일요일인 9일에는 단성사등 각개봉극장앞에 암표상 1백여명이 들끓어 1백20원짜리 입장권 1장에 2백∼3백원씩 올려받고 있었으며 양동입구, 종로3∼4가등 윤락가주변의 큰길에는 손님낚아채기가 여전히 성행했지만 단속경찰의 모습은 찾아볼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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