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등 허가얻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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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위해 묘지를정리하는 내용의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제66회임시국회에 내기로했다.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화당과 정부관계관이 마련한 이개정안은 정부관리의 공영공동묘지를 원칙으로하고 사설묘지및 사설화장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얻도록 규정하고있다.
묘지의 확대가 국민보건및 국방·국토이용상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묘지 설치지역및 방식을 제한할것을 내용으로하는 이개정법안은 기설 묘지가 이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전, 사용금지, 또는 허가를 취소 하도록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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