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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금리 2∼8% 인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농·수산 자금 대출 금리 인하를 관계 조치의 미비로 오는 13일의 경제장관 회의에서 확정,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당초에 농·수산 자금 확대 공급 방안의 하나로 농·수산 자금 대출 금리를 2%∼8% 인하, 1일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세웠었다. 이에 따라 우선 첫해의 이자 손실은 국고에서 보조하기로 하고 앞으로 예산에 10억원 내지 14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특별법을 제정, 항구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할 예정이다.
재무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자 손실 보전을 위한 특별법은 농·수산 자금뿐만 아니라 개발 자금 공급을 위한 각종 재정 자금을 취급하는 기관의 손실을 국고에서 보전하려는 것으로 이를 제도화하여 항구적인 개발 자금의 공급 확대를 기하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농·수산 자금 금리를 ①71년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대폭인하하며 ②농·수협의 자금 취급 수수료도 경감하고 ③농·수산 부문의 재정 자금 대하를 매년 예산에 확대 계상하며 ④농·수협의 공제 사업 육성 등을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 농·수협 자금의 공급 확대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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